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2016허3372 확인대상발명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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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 조회 63
- 19-01-15 21:31
내용:
[키워드] 2016허3372
[대상]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개방형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경우까지 확인대상발명의 기슬적 범위로 하는 갓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개방형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항상' 확인대상발명이 불특정으로 결론내려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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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이것은 저희 제약분야 사안인데, 특허권자가 너무 심하고 가혹하게 말장난한 사안입니다.
왠만하면 이제는 확인대상발명 설명서 작성할 때 "포함" 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발명이 A+B 를 포함하는 연필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을 A'+B 를 포함하는 연필이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럼 누가봐도 A 를 A' 로 치환한 것이 확인대상발명이구나라고 해석함이 일반적인데,
특허권자가 말장난하듯이 "포함하는" 이라면 "A" 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A" 를 포함한다면 침해
"A" 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비침해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침해/비침해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우긴 사안입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확인대상발명특정 #2016허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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