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의 참고점]
균등범위 부정,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특정 판단
[주요 판시사항]
1.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등 참조).
2.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주요 판결요지]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균등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에는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인 PP필름층이 결여된 채, 반투과성 재질로서 ‘어떠한 형태의 타공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PE재질로 이루어진 내지로 변경되어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변경된 ‘내지’의 구성은
제1항 발명의 ‘제1 시트지’ 구성과 동일한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특허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일부 구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건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