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의 참고점]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주요 판시사항]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 참조),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등 참조).
[주요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약의 입자경을 수치한정한 발명으로서, 출원인은 '1)잔류감 및 이물감 제거 및 2) Tmax 및 표준편차 감소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수치한정에 따른 이질적인 효과나 임계적 의의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차이점을 이유로 이 사건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