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34조
[대상] 4번문제 5번 해설
을의 Y출원은 청구범위에 발명 a c가 기재되어 있어서 무권리자 갑 출원의 청구범위의 발명 a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출원일이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받지못하고
[질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발명 범위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도
무권리자가 한 출원의 발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기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권리자의 발명의 명세서 도면에 포함되어있으면 청구범위가 다르더라도
출원일 소급을 시켜주는게 맞지 않나요? 청구범위를 비교해서 하는게 아니라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문제는 가급적 문제 전체를 올려주셔야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당권리자의 출원범위는 분할,변경출원과 달리 명확하게 판례나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심사기준의 내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풉니다.
따라서 심사기준 내용과 달리 확대해석하면 좋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청구범위가 달라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 내용은 첫째 법령과 판례가 없으므로 출제될 수 없고,
둘째 법령과 판례가 없으므로 그렇게 확대해석하기 애매합니다.
무권리자 출원범위는 과거 통설을 기초로 시험을 출제하던 시절에는 심사기준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산인공으로 시험기관이 변경되면서 법령과 판례만 출제하므로, 이제는 출제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출제될 가능성이 적고,
심사기준 내용만 가볍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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