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54조 조약우선권주장 55조 국내우선권주장
[대상] 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1항: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호 선출원이 제52조 제2항(실용신안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 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질의]
안녕하세요 조현중변리사님!
판례강의 잘 들었습니다!
55조의 경우 분할출원을 기초출원으로 할수 없다고 조문상 되어있는데,
54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리구 54조의 경우에도 55조와 마찬가지로 선출원후 1년 3개월뒤에 선출원이 취하되는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54조는 파리조약의 최선성의 법리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 나라에서 최초 출원한 것으로 우선권주장할 수 있고, 다만 최초출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강의와 조문특강에서 설명한 파리조약을 만족하면 우선권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특허법 제56조는 중복특허배제를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중복특허란 같은 나라에서 권리가 2개 발생하는 경우이며,
조약우선권주장은 다른 나라의 권리이므로 취하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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