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0번 문제 3번 지문
조약우주를 하면 29조 36조 적용시 1국출원일을 대한민국 출원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도 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 수지상세포 기술을 조약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출원했는데, 대한민국 출원일 기준으론 상용성있는 기술임에도 조약우주를 해서 1국 출원일 기준으로 땡겼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기술발전이 덜 돼서 이용가능성이 없는 기술(1국 출원도 물론 산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으로 거절, 정규출원은 인정)이었다면 29조 1항 위반으로 거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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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판례를 통해 명확히 정립된 내용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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