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49회 기출문체, 97후2675
[대상] 명세서에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들어 당해 발명의 특정한 기술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 그 명세서에서 지적한 도면에 당해 기술구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술구성이나 결합관계를 알 수 없다면, 비록 그러한 오류가 출원서에 첨부된 여러 도면의 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것이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 출원서에 첨부된 다른 도면을 통하여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명세서으ㅣ기재불비라고 할 수 있다.
[질의] 명세서 전체 검토를 통해 그 기술구성을 알 수 있는데 왜 기재불비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ㅠ
ps. 작년ox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하고있는데 혹시 잘못인쇄된 부분에 관한 정오표같은게 있나요????ㅠㅠ죄송합니다...

고래상어님의 댓글
고래상어 Date:우선 정오표 여기있구요
http://jhj-group.com/bbs/board.php?bo_table=bbs01&wr_id=2950
혹 도움이 되실까 해서 판례노트 참고해서 적어봅니다.
42조 4항 2호에 따르면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판례문구에서 그발속기통지자가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기술 구성을 파악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기술 구성이 파악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발속기통지자라면 누구든지 청구범위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이해 할 수 있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위 조문의 취지에 어긋나서 기재불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에 들어간 '명세서 전체', '면밀히 검토' 라는 문구는 그발속기통지자가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을 읽어보고도 발명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는데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노력을 투자하여야 하는다는 의미로, 위 조문에서 언급한 '명확', '간결' 등의 문구와 배치되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달았던 답변에서 42조 3항 1호가 42조 4항 1호와 같은 판단기준을 가지는 것 처럼 말씀드린것은 오류라서 삭제했습니다... 혼동드려서 죄송해요 ㅠㅠ
42조 4항 1호는 청구항 내용이 발설에 그대로 존재하는지 (ctrl+c,v 되어있는지) 보는것이고
42조 3항 1호는 그발속기통지자가 발설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효과)를 이해하고 쉽게 실시 할 수 있도록 기재하라는 내용으로 그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면밀히 검토" 해야만 확인 가능한 오타는 기재불비로 보았습니다.
판례강의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명료하지 않은 내용과 달리 오타(오기)는 기재불비로 본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면밀히 검토" 이 단어에 주목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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