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패스객관식 풀다가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599페이지 1번문제에서 보기 2번을 보면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라도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전이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설을 보면 틀린 보기라고 되어있는데 거절결정 등본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불심 청구를 취하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기에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로 되어있어서 거불심을 청구한 상태를 유지한 것만 고려한 것인가 싶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이 문제는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를 묻는 것이 취지입니다.
2. 객관식은 지문의 취지를 파악해야 하고, 지문의 취지 파악이 쉽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장 틀린 지문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것처럼 거불심을 취하하면 거불심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에 위배되지 않아,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만,
그것을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를 묻는 문제인지를
객관식에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출문제나 제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감을 형성할 수 밖에 없는데,
시험장에서도 꼭 가장 틀린 지문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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