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특강 수강 중 조문에 대해 생각해보다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1. 거절이유 관련
가. 62조 5호에 해당시 잘못보정한 출원자체를 거절하는게 맞는지
나. 62조 6호는 원출원이 거절되고 후출원된 분할출원은 소급효만 불인정되는지, 아님 원출원은 그대로 두고 후출원인 분할출원을 거절결정 되는지
다. 62조 7호는 원출원은 어차피 52조4항에 의해 취하되니 본 규정은 범위를 벗어난 분할 출원을 취하시키는 것인지
라. 만일 6호에서 원출원을 거절결정하는것이라면 왜 6-7호는 거절결정시키는 출원이 다른건지
2. 외국어 출원 관련
가. 외국어출원에서 국어번역문 제출하고,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도과 전에 새로운 국어번역문제출 말고 오역정정 및 이미제출한 국어번역문 보정이 가능한지
3.국내우선권주장 관련
가. 만일 선출원이 설정등록이 되면 우선권주장출원의 우선권주장이 부적법한것은 아니므로(우선권출원 당시에는 선출원이 절차계속 중이었으므로) 선출원 기반 특허권은 36조2항의 무효사유를 가지고 우선권주장출원도 36조2항의 거절이유를 가지므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 및 협의통지가 송달되는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질문은 공개글로 부탁드립니다.
2.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신규사항추가하면 출원을 거절결정합니다.
2. 원출원은 별개 출원입니다. 분할출원만 거절결정합니다.
3. 변경출원을 거절결정합니다.
4. 원출원은 별개 출원입니다. 원출원을 거절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5. 명세서 보정 가능합니다. 아마 오역정정도 법 조문상으로는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6. 청구범위가 동일한 부분이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에서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 그 순간 선출원에 대한 심가를 중지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상황은 실무에서는 잘 고려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질문은 하나의 글에 1 개씩 부탁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분들의 검색의 용이성을 위함입니다.
모두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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