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기출48회13번

[키워드]35조 59조

[대상]5847faa8c1274c1e995bac1262d6de86_1547112302_2678.jpg 

[질문]

59조3항에서 말하는 것은 무권리자 출원일부터 3년을 경과했어도 정당권리자 출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무권리자 출원일부터 3년을 경과했어도 특허법 35조 절차를 밟을수 있다

 

라고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가 싶어 몇자 적습니다.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이내에 해야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취하간주됩니다. (제 59조 5항)

또한, 제 35조 절차를 밟으면 정당권리자 출원일이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합니다.

그렇다면 무권리자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난때에 제 35조 절차를 밟으면 출원일은 소급되는데 심사청구를 안한 출원이 됩니다.

제 59조 3항이 없었더라면, 무권리자출원일로부터 3년이후에 제 35조 절차 밟는 순간 취하간주됩니다.

근데 제 59조 3항이 있으니 제 35조 절차를 밟고나서도 30일내 기간을 보장받아 취하간주되지 않으므로, 3년이후에도 제 35조 절차를 밟을 수 있단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심사청구를 기간 내에 밟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됩니다.
이 점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 제35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특허법 제35조 절차를 밟고 취하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10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919 [판례]권리범워확인심판 (1)
1918 공부상담 (1)
1917 공부계획질문입니다. (1)
1916 질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ㅎㅎ (1)
1915 [질의] 2016허3372 확인대상발명 특정 (1)
1914 [특허법원판례] 2018. 6. 8. 선고 2017허8503 균등론,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1)
1913 [특허법원판례] 2018. 6. 8. 선고 2017허5917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1)
1912 [특허법원판례]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회, 식별력 판단 (1)
1911 [질의] 심결취소소송 피고 (1)
1910 [종합반선물] 딸랑딸랑 멍멍이 텀블러
1909 [문제]pass객관식특허 p268 4번 (1)
1908 [법령]55조와 54조 비교 질문입니다! (1)
1907 [강의]모의고사 강의 신청했는데요 (3)
1906 [문제] 50회 기출 20번 (1)
1905 [최종정리강의] 파리협약, TRIPs 조약정리 (12)
1904 [상담] 2차공부 상담 - 1차 시험 후 동차생을 위한 코스안내 (1)
1903 [문제] 특허법 49회 기출문제 7번 질의 (3)
1902 [문제] 패스객관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2)
1901 마무리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
1900 [상담]객관식문제집 상담 (1)
1899 [질의] 2차 수험생 문의 (1)
1898 2019 판례노트 교재 작년에 비해 많이 바뀌었나요? (1)
1897 Trips 관련 시험에 나오는 조항들 정리 자료는 없나요? (2)
1896 거절이유 및 외국어출원 관련 질의 (2)
1895 [문제] 패스특허 33p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