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181조 질의

[대상]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29.>
1. 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29.>
1.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질의]
181조 1항 1호 괄호에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라고 쓰여있는데요. 그렇다면 특허무효,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만 본 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정무효심판은 빠지는 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81조 제1항 제1호는
수업시간에 그 배경을 설명드린 것처럼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를 말하며,
특허권 무효심결과,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결은 특허권의 소멸에 해당하지만
정정무효는 특허권의 소멸이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재심 #제181조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10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919 [판례]권리범워확인심판 (1)
1918 공부상담 (1)
1917 공부계획질문입니다. (1)
1916 질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ㅎㅎ (1)
1915 [질의] 2016허3372 확인대상발명 특정 (1)
1914 [특허법원판례] 2018. 6. 8. 선고 2017허8503 균등론,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1)
1913 [특허법원판례] 2018. 6. 8. 선고 2017허5917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1)
1912 [특허법원판례]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회, 식별력 판단 (1)
1911 [질의] 심결취소소송 피고 (1)
1910 [종합반선물] 딸랑딸랑 멍멍이 텀블러
1909 [문제]pass객관식특허 p268 4번 (1)
1908 [법령]55조와 54조 비교 질문입니다! (1)
1907 [강의]모의고사 강의 신청했는데요 (3)
1906 [문제] 50회 기출 20번 (1)
1905 [최종정리강의] 파리협약, TRIPs 조약정리 (12)
1904 [상담] 2차공부 상담 - 1차 시험 후 동차생을 위한 코스안내 (1)
1903 [문제] 특허법 49회 기출문제 7번 질의 (3)
1902 [문제] 패스객관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2)
1901 마무리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
1900 [상담]객관식문제집 상담 (1)
1899 [질의] 2차 수험생 문의 (1)
1898 2019 판례노트 교재 작년에 비해 많이 바뀌었나요? (1)
1897 Trips 관련 시험에 나오는 조항들 정리 자료는 없나요? (2)
1896 거절이유 및 외국어출원 관련 질의 (2)
1895 [문제] 패스특허 33p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