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50회 기출 3번
[대상]
[질문]
<ㄹ 번 보기>
해설에서는 을 의 출원은 갑의 A발명 공지로 인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결정 되므로 갑은 한국에서 을의 허락없이 A발명의 실시가 가능하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갑의 A 발명은 한국에서 30조 주장을 했으므로 신규성 진보성 위반이 아니고
을의 A 발명이 거절결정되어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선출원 위반도 아닌데
을의 A 발명이 거절결정 되기전에 공개 되어서 확선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갑의 A발명도 확선위반 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갑의 A 발명이 이미 학회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을의 A 발명은 별도로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선의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도움이 되실까해서 참고해보시라고 몇자적습니다.
ㄹ. 을 보는 순간 제일먼저 생각할것은 딱한가지 뿐입니다. 을이 발명 A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냐.
일단 갑이 특허를 받고 못받고 떠나서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냐는 그 누군가에게 독점권이 있냐는 말이겠죠. 따라서 을은 말씀대로 거절결정되므로 갑은 특허를 받을수 있고없고를 떠나 을의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에 을의 발명이 만약 공개된 경우에는 일단 갑의 출원이 제 30조의 적용을 받았어도 이는 출원일이 소급되는게 아니라 그 발명을 인용발명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고, 을은 갑과 별개로 우연히 동일한 발명을 한 자로서, 을의 갑의 출원전 공개로 신규성,진보성 또는 갑의 출원일보다 앞선 을의 후출원에 확대된선출원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갑이 발표했건 안했건, 별도로 공개가 안된다는 일도 없고 조문에 해당하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한, 출원한것은 공개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것은 전자의 경우 가능성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말씀자체로 잘못된 문장입니다.
간단히 참고만 해주시길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ㄹ 지문은 갑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을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갑은 특허가 없어도 을이 특허가 없으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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