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60p
42조 4항 1호 관련 판례중 2014후 1563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등의 기재와 출원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수업시간에는 청구범위 언어 를 청구범위만 보고 판단하지말고, 발설, 도면 등 기재와 출원시 기술상식 고려해서 판단하는 취지의 판례라고 설명해주셨는데, 판례문구 중 '개별적' 으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청구범위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라는 의미이면 오히려 취지와 맞지 않는 판례문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ㅠ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마라
라는 문장을 특허나 상표에서 흔히 씁니다.
특히 상표에서 많이 씁니다.
예컨대 어떤 사안에서는 A 라는 표현이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A 라는 표현이 명료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판례노트에 없는 문장이어서 최종정리에서 강조하고, 모의고사에도 출제했을 뿐,
다른 논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2014후1563 #청구범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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