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6. 29. 선고 2017허7005 일사부재리 ‘동일사실’

 

[본 판례의 참고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

 

[주요 판시사항]

 

구 특허법 제163조는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이 아닌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2402 판결,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례의 태도)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검토) 특허법 제163조에서 말하는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는 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주요 판결요지]

종전 확정심결에서 원고는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서 비교대상발명 1,2,3에 의한 진보성 위반을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고 불복심판인 특허법원에서도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피고의 특허발명을 상대로 비교대상 내지 5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됨을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를 이유로 기각되어 불복한 사건에서,

종전 확정심결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는 진보성 부정이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진보성 부정 외에 신규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특허발명에 신규성이 없다는 것과 진보성이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서 독립된 특허무효사유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1177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며 인용한 사건.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0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944 [문제]50회기출 3번 (3)
1943 변리사님 강의관련 문의드립니다. (1)
1942 실무 (1)
1941 [특허법원판례] 2018. 6. 29. 선고 2017허352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판단 (1)
1940 최종정리 강의 내용 중 판례관련 질문드립니다 (1)
열람중 [특허법원판례] 2018. 6. 29. 선고 2017허7005 일사부재리 ‘동일사실’ (1)
1938 사용/수익행위와 처분행위 관련 질의 (1)
1937 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2)
1936 강의 신청관련 질의 (1)
1935 모의고사 4회 14번 특허법 제9조,11조 질문입니다 (1)
1934 [특허법원판례] 2018. 6. 8. 선고 2017허6668 결합발명의 진보성판단 (1)
1933 [특허법원판례] 2018. 6. 22. 선고 2017허7210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방법, 청구범위의 해석 (1)
1932 [특허법원판례]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직무발명 보상금 (1)
1931 [특허법원판례] 2018. 6. 22. 선고 2016허7589 청구범위의 해석 (1)
1930 [특허법원판례] 2018. 6. 21. 선고 2017허4259 진보성판단 시 선행발명의 결합용이성 (1)
1929 최종정리 교재문의 (1)
1928 [특허법원판례]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보통명칭 (1)
1927 [특허법원판례] 2018. 6. 7. 선고 2017허8121 요부판단 (1)
1926 [특허법원판례] 2018. 6. 1. 선고 2018허1851 성질표시표장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판단 (1)
1925 [제안] 교재 제안 (1)
1924 51회 기출 문제 질문입니다. (2)
1923 객관식에 기출질문드립니다 (1)
1922 정정심판 청구시기의 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3)
1921 [특허법원판례] 2018. 6. 28. 선고 2017허7432 의식적 제외 (2)
1920 [모의고사강의] 모의고사 문제파일 업로드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