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 강의를 정리하던 중 의문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등록 후 법률관계에서 특허권 및 실시권의 효력에 대해 설명을 하실때
사용수익행위의 예시를 들며 특허권자의 실시권 설정행위와 특허권 이전 및 질권 설정을 말씀해주셨는데,
왜 특허권 이전 및 질권설정을 사용수익행위로 보신건지 궁금합니다.
처분권의 정의는 사전 상 특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따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로 되어있습니다.
이 개념상으론 특허권 이전 및 담보권인 질권의 설정은 처분행위로 보는게 타당해보이는데, 왜 사용수익 행위로 보신건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강의 중간에 이것은 개인적인 분류임을 설명합니다.
민법상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나눈 이유는
사용수익행위는 위나 옆으로 동의받고,
처분행위는 밑으로 동의받는 차이가 있는데,
이전, 질권설정은 포기와 같은 처분행위와 달리
위나 옆으로 동의를 받기 때문에
처분과 구분했습니다.
제가 설정한 기준은
사용수익행위는 사용+경제적인 보상을 얻는 행위
처분행위는 변경이나 소멸등의 행위
로 했습니다.
민법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특허법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잘 하셨고,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민법과 비교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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