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9조, 특허법 제11조 본문, 모의고사 4회
대상 - 출원의 취하는 대리인들이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틀린지문)
질의 - 11조 본문의 1호에 출원의 취하는 각자대표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의 취하의 절차를 밟는 대리인들 모두가 공동으로 대표하여 출원의 취하를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해설에는 6조의 특별수권 사항도 각자대리 원칙(특허법 제9조)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만
11조 본문과 상충되는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마 심사기준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출제한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동출원했습니다.
이 중 갑이 대리인을 병과 무를 고용했습니다.
그럼 병이 공동출원에 대해 취하절차를 밟고자 할 때는
특허법 제9조에 따라 무와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특허법 제11조를 위해 을과 함께 하면 됩니다.
1 명이 대리인을 2인 이상 고용했을 때
그 대리인들을 함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개별대리 #특허법제6조 #특허법제9조 #특허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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