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6. 22. 선고 2017허7210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방법, 청구범위의 해석

 

[본 판례의 참고점] 

 

[주요 판시사항]

 

1.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3752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2759 판결 등 참조).

 

2.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118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778 판결 등 참조).


 

[주요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전항(청구항 1 내지 27)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어 이를 불복한 사건에서,

청구항 4에 대한 진보성 판단 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효과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으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였음에도 해당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진보성이 부정되었으며,

그 외(청구항 7 15 제외) 청구항에 대해서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일부 인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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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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