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6. 21. 선고 2017허4259 진보성판단 시 선행발명의 결합용이성

 

[본 판례의 참고점] 

진보성 판단의 선행발명 간 결합용이성 판단

 

[주요 판시사항]

 

기술적 과제가 명시적으로 같지 않지만 이는 당해 업계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불과하여 그 기술적 과제 내지 목적의 특이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업계에서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각 발명들 간에 충돌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합의 용이성이 인정된다.

 

[주요 판결요지] 

 

피고가 청구한 이 사건 등록발명(하이드로탈사이트 제조방법)의 무효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원고가 이에 불복한 사건에서, 원고는 선행발명1의 기술적 과제가 이 사건 등록발명의 선행발명 2,4와 동일하지 않아 이를 결합하여 청구항3의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추구하는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과제는 당해 업계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불과하여 그 기술적 과제 내지 목적의 특이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 및 선행발명 2, 4의 각 기술적 과제들도 모두 당해 업계에서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각 발명들 간에 충돌되는 것도 아니므로, 단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4와 공통된 기술적 과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고 보아 청구항 3은 선행발명 1,2 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코멘트]

​실무형 문제에서 참고할만한 문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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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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