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6. 28. 선고 2017허7432 의식적 제외

 

[본 판례의 참고점]

의식적 제외를 인정한 사례

 

[주요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638 판결 참조).

 

(판례의 태도)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검토)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주요 판결요지]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구성요소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 당시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었다가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에 제시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구성에 해당하여, 이를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균등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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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ro52님의 댓글

totoro52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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