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권리범워확인심판

[키워드]권리범위확인, 99후710판결
[대상]어느 발명이 공지의 기술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없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된다 99후710판결
[질문]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수 있는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인데 이판례에서는 그럼 진보성이 없는경우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한건가요?
진보성의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할수 없는데 어떻게 해석하나요
2012후4162판결을봐도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수 있는것 뿐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경우까지 확장할수없다
용이라고 표현이되어있는데 문제에서 어떻게구분해야하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노노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가
제3자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가는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3자발명이 신규성 혹은 진보성이 없으면 자유실시기술이라 하고,
이 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가 가능합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언급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10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944 [문제]50회기출 3번 (3)
1943 변리사님 강의관련 문의드립니다. (1)
1942 실무 (1)
1941 [특허법원판례] 2018. 6. 29. 선고 2017허352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판단 (1)
1940 최종정리 강의 내용 중 판례관련 질문드립니다 (1)
1939 [특허법원판례] 2018. 6. 29. 선고 2017허7005 일사부재리 ‘동일사실’ (1)
1938 사용/수익행위와 처분행위 관련 질의 (1)
1937 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2)
1936 강의 신청관련 질의 (1)
1935 모의고사 4회 14번 특허법 제9조,11조 질문입니다 (1)
1934 [특허법원판례] 2018. 6. 8. 선고 2017허6668 결합발명의 진보성판단 (1)
1933 [특허법원판례] 2018. 6. 22. 선고 2017허7210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방법, 청구범위의 해석 (1)
1932 [특허법원판례]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직무발명 보상금 (1)
1931 [특허법원판례] 2018. 6. 22. 선고 2016허7589 청구범위의 해석 (1)
1930 [특허법원판례] 2018. 6. 21. 선고 2017허4259 진보성판단 시 선행발명의 결합용이성 (1)
1929 최종정리 교재문의 (1)
1928 [특허법원판례]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보통명칭 (1)
1927 [특허법원판례] 2018. 6. 7. 선고 2017허8121 요부판단 (1)
1926 [특허법원판례] 2018. 6. 1. 선고 2018허1851 성질표시표장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판단 (1)
1925 [제안] 교재 제안 (1)
1924 51회 기출 문제 질문입니다. (2)
1923 객관식에 기출질문드립니다 (1)
1922 정정심판 청구시기의 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3)
1921 [특허법원판례] 2018. 6. 28. 선고 2017허7432 의식적 제외 (2)
1920 [모의고사강의] 모의고사 문제파일 업로드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