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131조
[대상]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질의]
특허에서 설정등록 전 침해에 대한 보상금청구를 할 때
신용회복청구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손실보상청구권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13조(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을
준용한다는 설명이 있는데,
신용회복청구에 있어 상표와 특허가 다른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개제도가 특허, 상표, 디자인에서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른 규정들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공개이고, 출원공개는 심사관의 심사 완료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하는 형태입니다.
상표는 출원공고이고, 출원공고는 심사관의 심사가 완료되었고, 심사관은 긍정적으로 심사한 경우 공개하는 형태입니다.
심사 완료 여부와 그 결과에 따른 차이로 신용회복규정의 적용 여부가 다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법 제65조에서 특허법 제131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65조 #보상금청구 #출원공개 #제131조 #신용회복청구 #상표법제113조 #상표법제58조 #손실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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