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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질의
[법령] 52 1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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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 |
62 |
0 |
0 |
201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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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
질의
2차 계획 여쭙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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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핫 |
7 |
0 |
0 |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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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질의
[문제]50회 기출 5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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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 |
73 |
0 |
0 |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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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
자료
[2차 특허법 기출문제풀이 및 사례강의] 심사기준 정리자료 "2차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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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561 |
5 |
0 |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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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
공지
1차 종합반 설명회 동영상 "종합반 접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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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126 |
1 |
0 |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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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질의
[질의] 2차 수험생 계획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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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urf |
4 |
0 |
0 |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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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질의
실무형 관련상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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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하게 |
7 |
0 |
0 |
2019-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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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
질의
[법령] 분할출원 시기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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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힝 |
92 |
0 |
0 |
2019-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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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자료
[2차 특허법 기출문제풀이 및 사례강의] 필기 자료 <공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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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troll |
311 |
5 |
0 |
2019-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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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정오표
[객관식문제집] 정오표 2019.1.25. 추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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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214 |
1 |
0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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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질의
옆동네 모의고사 문제 질문드려서 죄송하지만 질문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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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박 |
244 |
0 |
0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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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질의
Re: 이의신청에 대한 태도 마저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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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228 |
0 |
0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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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질의
등록 후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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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가니 |
96 |
0 |
0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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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
질의
제47조 질문 / 제54조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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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 |
72 |
0 |
0 |
2019-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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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질의
2019 판례노트 교재(보라색)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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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141 |
1 |
0 |
2019-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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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8허1240 정정요건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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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 |
101 |
1 |
0 |
201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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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7허6439 청구범위의 해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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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 |
88 |
1 |
0 |
201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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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
질의
제33조1항 관련, 무권리자 출원 후 특받권 양수 시 하자치유 가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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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9me |
67 |
0 |
0 |
201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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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특허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미완성발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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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267 |
3 |
0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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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특허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특허법 제95조 효력범위 [업계 최대 이슈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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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259 |
2 |
0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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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
질의
1차 시험과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솔리페나신 판례 질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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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 |
6 |
0 |
0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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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질의
실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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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룸구룸 |
6 |
0 |
0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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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
자료
[심사기준] 개정사항 주요내용 -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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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139 |
0 |
0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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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질의
동일자출원의 선출원주의 및 출원공개 관련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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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가 |
59 |
0 |
0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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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질의
자유실시기술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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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
103 |
0 |
0 |
2019-01-22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참고로 타학원 강의내용이나 문제집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질문 받지 않습니다. 문제집 질문은 해당 문제를 헨드폰으로 찍거나 적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질문 주신 내용이 청구범위/명세서도면을 표현하셨다면, 신규사항 D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절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2. D 를 삭제하면 거절이유의 극복이 가능합니다.
3. 분할출원을 다시 분할출원하면 원출원일로 소급됩니다. 분할의 분할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D 는 애매합니다. D 는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눠서 되는지가 다소 애매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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