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옆동네 모의고사 문제 질문드려서 죄송하지만 질문좀 드립니다

옆동네 모의고사 시험중에
Q.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 갑이 단독으로 발명 A를 완성한 후 을과 공동출원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갑이 이를 위반하여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 갑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만 질 뿐 갑출원에 거절이유 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에서 저 보기는 처음에 정답이 아닌 걸로 되었다가, 이의신청으로 “판례는 (구법의 태도) 채무불이행 책임만 질 뿐 거절이유, 무효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수정답이 되었습니다. 즉 저 보기가 맞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시험장에서 저 지문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는 질문이 함께 출제된다면
거절이유가 된다고 보는게 맞는지, 판례에 따라 아닌걸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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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객관식문제집] 정오표 2019.1.25. 추가정정
열람중 옆동네 모의고사 문제 질문드려서 죄송하지만 질문좀 드립니다
1958 답변글 Re: 이의신청에 대한 태도 마저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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