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특허법 p282 2010기출문제 (ㄴ)보기를 풀고 질문합니다.
법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이기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청구범위가 변경되어도 보정이 허용되는건가요?
Pass특허법 p301 문제를 풀고 질문합니다.
조약우선권주장의 경우 우선권주장의 추가/보정은 최우선일로부터 1년4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이기만 한다면, 추가되는 1국 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났어도 추가가 가능한 것인가요?
문제에서는
09년1월에 일본에서 발명a를 출원하였고
09년 3월에 미국에서 발명 b를 출원하였는데,
일본에서의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하여 09년 12월에 한국특허청에 발명 a,b를 출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미국에서의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려면 10년 5월까지 하여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는 일본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1년 4개월의 기간이지만, 미국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1년을 지난 경우인데 그럼에도 가능한지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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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문제집은 해당 문제를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책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레님의 댓글
플레죄송합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개정법 내용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정요건과 마찬가지로 최후 거절이유통지 후 보정요건에 실질적 확장변경금지가 있었으나 삭제했습니다.
정정과 달리 최후 거절이유통지 후 보정에서는 실질적 확장변경금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감축이면 실질적 변경이라 하더라도 보정각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문제집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1년은 한국 출원일이 1년을 만족하면 됩니다.
우선권주장추가절차를 위한 기간과 구분하셔야 합니다.
기본서 보시면 우선권주장절차와, 우선권주장추가절차의 기간을 정리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은 한국출원이 기초출원부터 1년 이내에 있을 것이고, 즉 한국 출원서가 기초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될 것이고,
1년 4개월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추가하는 보정서가 제출될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1년이라는 우선기간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우선권주장추가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구분해서 정리하세요.
이 점은 중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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