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33조1항 관련, 무권리자 출원 후 특받권 양수 시 하자치유 가부
- so9me
- 댓글 2
- 조회 66
- 19-01-23 02:01
[키워드] 특허법 제33조, 무권리자출원
[대상] 생략
[질의]
발명자의 발명을 도용하여 출원한 무권리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출원을 등록받기 위한 조치로써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경우, 무권리자출원이 제33조1항 위반의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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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대상에 관련 법령을 작성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글쎄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권리자로부터 양수했다면 괜찮다고 보지 않을까 싶네요.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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