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4. 심사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 구분 | 관련 심사기준 |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 생활안전 위해출원에 대한 심사 강화 | 공서양속 (공중위생) | - (사유) 특허 심사단계에서부터 생활 밀착형 특허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 강화 - (내용) 생활용품 관련 출원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거절이유 통지시 입증부담 완화 |
| 심사보류 | - (사유) 안전성 이슈 발생시 심사처리지침 마련 위해 보류 - (내용) 심사처리지침 수립될 때까지 심사보류 명문화 | |
| 번역불비 출원에 대한 심사 간소화 | 거절이유 일괄통지의 예외 | - (사유) 번역불비 외국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부담을 경감코자 심사 간소화 및 출원 품질 향상 유도 - (내용) 번역불비 출원심사 시 기재불비 거절이유만 선 통지, 번역불비가 해소될 때까지 기재불비 거절이유 재차 통지 가능 |
| 최초?최후 거절이유통지 | - (내용) 오역정정은 보정효과가 없어 보정외적요인인 바, 오역정정에 따른 거절이유는 최초로 통지 | |
| 최근 판례 반영 | 보정각하 | - (내용) ‘청구항 삭제 시 2이상 피인용 청구항 사이의 택일적 관계 기재 누락’도 보정각하 제외 사유인 ‘청구항 삭제에 의해 발생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 |
| 산업상 이용성 | - (내용) 미용용도로 분리되는 미용방법은 산업상 이용성 인정 | |
| 착수 순위 | 심사착수 순위 | - (내용)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납품된 출원의 심사 착수 순위 관련 기준 변경 |
| 기타 | 우선권주장증명 서류 등 | - (내용) 특허법시행규칙 개정사항, PCT규칙 반영, 등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