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정리 중 가벼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法56조에 동일자 출원에대한 협의 불성립시 제3자의 중복투자를 막기위해 별도의 출원공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특허법도 협의 불성립시 法36조4항에서 선출원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별론, 제3자의 중복투자를 위해선 출원공개를 하는것이 옳아 보이는데 왜 이와같은 규정이 없는 지에 대한 변리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특허법은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발명의 공개를 목적으로 하기에 별도의 출원공개제도를 法6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만일 法64조의 출원공개 이전에 동일자 동일발명 출원의 협의 불성립에 의한 거절결정이 확정된다면 출원공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이런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드립니다.
물론 그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것이 法64조1항각호에 따른 날부터 1년6개월 안에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이나, 공부 중 궁금증이 생겨 가볍게 질문드려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출원공개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디자인은 비밀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특허도 논리는 디자인과 내용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사소한 부분이고 굳이 법에 입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특허법에는 별도의 조문을 구성하지 않은 듯 합니다.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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