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Re: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교재를 보셨나요..
- 조현중
- 댓글 0
- 조회 132
- 19-02-07 14:27
특허법 제139조 제4항이 내용이 다릅니다..
특허법 제139조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혹시 어떤 교재를 보셨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