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의 참고점]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주요 판시사항]
발명의 수치범위 한정에 따른 기술적 의의에 관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직접적 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인식할 만한 기재도 없으므로, 위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요 판결요지]
피고가 청구한 무효심판이 인용되어 원고가 이에 불복한 사건에서,
원고의 특허발명의 대부분이 수치한정발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수치한정으로 인한 특별한 효과의 기재가 없을뿐더러 통상의 기술자의 일반적인 기술상식으로 보아 자명하게 인식할 만한 기재도 없어, 그 진보성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totoro52님의 댓글
totoro52 Date:감사합니다
gygy님의 댓글
gygy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