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공지] 반복해서 질문주시는데 그 학원 모의고사는 말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한 둘 이겠습니까.

지금 1달 남은 시점에서 이 같은 문제보고 혼란 가지시면 곤란합니다. 특허법은 수험생 대부분이 이곳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상황에서 갑자기 저곳 내용 때문에 혼란을 갖고 계셔서 게시합니다.

[그 학원 1월 19일 모의고사 문제]

1. 등록지연과 허가등에 있어서 자진보정기간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 한, 특허출원,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은 모두 심사관 심사 종료 전까지만 자진보정이 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사가 종료되고 보정하면 심사관이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2. 물론 위 3절차에서 자진보정기간을 언급하는 조문표현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정가능기간의 상이를 나타낸다는 근거는 어디도 없습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심사관의 등록여부결정시기와 특허청장의 송달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심사기준에 특허출원 같은 경우도 심사관이 특허결정하면 특허청장이 이를 송달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부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일자가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심리종결시기와 심리종결통지시기가 거의 같은 것과 비슷합니다.

3.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규정이 개정된 바는 있습니다. 즉 심사관이 ~~ 송달하기 전을 특허청장이 ~~ 송달하기 전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송달이란 특허청장이 하지, 심사관이 하지 않으므로, 모순이 있다고 하여 개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그 학원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지문을 구성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 송달시기와 심사관 결정시기는 명확히 다르므로 두 절차의 자진보정가능기간이 명명백백하게 서로 다르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있다는 것입니까.

5. 오히려 첨부파일 보시면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파트에서 자진보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보정서는 출원 후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가 있는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제출할 수 있다.[특법92조의3(4)]"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등본송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본송달은 누가 하느냐 바로 다음 첨부파일 보시면
"특허청장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 관련 세부 사항은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할 때의 규정을 참조한다."
누구입니까. 특허청장입니다.
이래서 1차나 2차나 모두 겉만 암기할 것이 아니라 배경과 취지를 공부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문이나 판례의 취지를 모르면 자진보정기간에 대한 조문의 표현이 서로 다르니,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문제를 출제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6. 그 학원 교재, 문제집, 모의고사 등은 과거 게시판 보시면 그 동안도 몇번이나 이와 같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 공지해 온 적 있습니다.

7. 특먹자분들의 합격을 위해 간청합니다. 그 학원 자료는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험 1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 동안 잘 형성된 개념에 혼란이 발생하면 너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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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aldo님의 댓글

ronaldo Date:

혼란이 많았었는데.. 감사합니다ㅠ

홍적세님의 댓글

홍적세 Date: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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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법령] 특허법 제191조 질의 (1)
1988 [법령] 특허법 제132조의6, 시규11조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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