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132조의6, 시규11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제132조의6, 시규11조 


[대상]

 

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① 132조의7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시규11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 90, 92조의3, 132조의3, 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질의]


     1. 특허취소신청에서 신청기간이 지나고 신청서 제출과 함께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132조의6에 따라 심판관합의체에 의해 각하되는지시규1117호 내용에 따라 출원서가 반려되는지   궁금합니다

 

    2. 취소신청 이외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지나고 청구서 제출과 함께 심판청구 하는 경우

      각하되는지, 반려되는지 궁금합니다.

 

    3. 반려되지않고 각하된다면 본 상황이 시규11조1항에 나와있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심판편람에 따르면 반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단언할 수 없습니다.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 설명한 것처럼 심판은 방식을 다소 명료하지 않게 중복해서 합니다. 이때 판례강의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간단한 사안이면 반려할 것이고, 법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면 심판부가 각하합니다. 판례노트에 거불심 청구기간 도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심판이 방식을 다소 명료하지 않게 중복해서 한다는 애매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노트 앞 부분에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10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994 [특허법원판례] 2018. 7. 20. 선고 2017허1120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3)
1993 특허청 실무형 문제, 12월 gs에서 연습하던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JHJ (7)
1992 특허 그렇게 수준 낮게 준비하면 2차 고득점 불가합니다. 2차는 본질이 논술입니다. (65)
1991 반복해서 질문주시는데 그 학원 모의고사는 말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한 둘 이겠습니까. (2)
1990 보정각하 질문 (1)
1989 [법령] 특허법 제191조 질의 (1)
열람중 [법령] 특허법 제132조의6, 시규11조 질의 (1)
1987 [특허법원판례]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절차 속행 (1)
1986 [법령] 기출 54회 18번 분할출원 (1)
1985 2차 상담 부탁드립니다. (2)
1984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허688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2)
1983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나1957 청구범위 해석방법 (1)
1982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허6385 정정의 적법성 판단 (1)
1981 실무형 3회차 (2)
1980 [2차 특허법 기출문제풀이 및 사례강의] 개정법 및 최신판례 정리자료 "2차용" (4)
1979 [중복심판금지] "전심판 계속중" 관련, 전심판이 대법원 계속중일 때 후심판의 심결을 하는 경우의 문제점 (1)
1978 답변글 Re:아주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1977 거절결정불복심판 질문입니다 (2)
1976 동차생 1차 이후 계획 문의 (2)
1975 [법령] 특허법 제131조 질의 (1)
1974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5207 일사부재리 판단 (3)
1973 [특허법원판례] 2018. 7. 6. 선고 2017허6873 사후적 고찰 (1)
1972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7319 균등범위 (1)
1971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4327 새로운 거절이유 및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1)
1970 [특허법학회] 2018 TOP 10 특허판례 (2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