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실무형 3회차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2월 실무형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다가 3회차 자료중 청구범위작성문제에서 질의드릴께 있어서 글을 남기는데요~ 

 

1. 신발 청구항작성문제에서 청구범위를 변리사님께서는 "(생략)~에 있어서, 바닥판의 일측면에는 지압돌기부가 형성되고, 바닥판의 타측면에는 세척돌기부가 형성된것을 특징으로하는 발바닥의 지압과 세척을 할수있도록 구성된신발" 이라고 잡으셨던데, "바닥판의 일측면에는 지압돌기부가 형성되고, 바닥판의 타측면에는 세척돌기부가 형성되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것을 특징으로하는 지압과 세척을 할수있도록 구성된신발" 이런식으로 잡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성만을 특징으로하는 발명이라고 잡으면 발명자가 말하고자하는 특징이 불명확한거같아서 구체적으로 그러한구성들로 어떤 효과를 갖는것이 특징인지까지 적는게 맞는거같아서 위에 말한것처럼 잡았는데 청구항작성방법에 잘못된 오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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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혹시 가능하시면 문제 찍어서 올려주시면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미끄럼 방지는 일종의 용도(혹은 효과)인데, 이는 기능적 표현이 사전에 수재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관용적으로 쓰는 경우도 아닌 경우, 명료함을 위해 청구항에 삽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능적 표현으로 그 의미가 명료하면 청구항에 삽입하지 않아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삽입해도 좋고, 삽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2.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첫째 용도발명이다. 따라서 용도가 구성에 해당한다.
그럼 그 용도(혹은 효과)를 청구항에 기재해야 range 가 감축되므로, 신규성, 진보성을 위해 그 용도(혹은 효과)를 기재해서 발명의 range 를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용도발명은 아니다.
그럼 청구항에 구성이 기능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 표현이 명확하면 용도(혹은 효과)는 기재하지 않아도 좋고, 그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면 용도(혹은 효과)를 기재하는 것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유리합니다. 이 경우는 기재해도 좋고,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니, 모두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두 기재해도 range 가 감축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정리해 보세요.^^
또 다른 식으로 정리해보자면,
용도(혹은 효과)는 range 를 의미 없이 감축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기재했다고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range 를 감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재할 수 있으면 어느 상황에서라도 기재해도 좋습니다.

한번 이해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문주세요.^^

청구항 작성이 다소 생소하고,
의견서, 심판청구서, 소장은 괜찮을 것인데,
청구항 작성도 몇 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제 문제로 부족하면 김성호 변리사님과 장이안 변리사님 수업도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실무형문제 #청구범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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