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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노트41-2 중복심판
[판례] 2016허4405
첫째, 당사자가 동일하고,
둘째, 심판청구가 동일하며,
셋째, 전심판의 계속 중에 후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세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전심판의 계속 중'이라 함은 '전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전심판절차에서 내려진 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
판례는, 전심판이 특허심판원 뿐만아니라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에 계속중이서서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중복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아래 사진과 같이, 대법원의 기각판결이 있은 후에, 기재불비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이 이루어진다면, (전심판 계속중이 아니므로) 기재불비에 대한 무효심판은 중복심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 그런데 아래 사진과 달리, 대법원의 기각판결이 있기 전에, 기재불비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이 먼저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전심판 계속중이므로) 기재불비에 대한 무효심판은 중복심판에 해당하게 되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복심판금지를 두는 취지가 심판경제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보성에 대한 전심판이 "특허심판원(청구의 이유 추가 가능)"이나 "특허법원(무제한설)" 단계에 있을 때에는, 甲이 그 전심판에 기재불비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추가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전심판에서 같이 처리하라는 것인데, (즉 전심판이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에 계속중일 때에는 후심판을 중복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해도, 심판청구권에 제한을 받지 않음)
궁금한 점은 전심판이 "대법원 단계"에서 계속중인 경우에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甲은 전심판에 대해 기재불비 사유를 추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전심판 계속중이므로 후심판이 중복심판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즉 전심판이 "대법원"에 계속중일 때에는 후심판을 중복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해버리면, 심판청구권에 제한을 받게 됨)
요컨대, 전심판이 대법원 계속중인 경우에는, 후심판이 전심판과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추가하고자 할 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전심판에 대해 새로운 거절이유를 추가할 수 없는 것과 후심판은 중복심판에 해당하여 각하되는 것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말해, 판례는 중복심판금지가 전심판이 대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경우에 위와 같이 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험생으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판례에서 말하는 '전심판절차에서 내려진 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A) 대법원 계속중은 제외하고 특허법원 계속중인 경우만인 것으로 선해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B) 판례가 대법원 및 특허법원 계속중인 것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임의로 대법원 계속중인 경우를 제외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대법원에 전심판이 계속중에 후심판(기재불비에 의한 무효심판)의 심결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심결을 보류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 심결하는 것으로 하여, 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심판원에서 알아서 회피하는 식으로 실무상 운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변리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심결시 기준으로 전심판이 계속 중이 아니면 중복심판 쟁점은 아닙니다.
2. 맞습니다. 심결시 기준으로 전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후심판을 청구했다면 후심판의 심리를 최대한 늦춰서 심결시점을 전심판 종료 후로 늦춰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질문주신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을 진행했으면 그 심판에서 어떻게라도 이겨보려고 최선을 다하지, 그 심판을 진행하면서, 다른 무효사유로 또 심판을 진행하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A) 아닙니다. 현재 판례의 태도는 대법원은 제외하고 특허법원 계속 중인 경우로만 한정한다고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B) 실무상 그와 같은 운영이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변리사가 적절하게 사정을 설명하며 요청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전심판을 대법원까지 갔으면서, 질 것을 예상하고, 후속심판을 바로 준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하면 고객들도 화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심판을 대법원에서라도 이기려고 하고, 만약에 지면 그 이후에 후속심판을 다시 고려합니다...^^
아주 수준 높고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판례의 태도는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전심판 종결 전을 의미한다고 작성하시고, 다만 검토에서 시간이 되시고 자신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대법원 단계에서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바, 전심판 계속 중을 특허법원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써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제 사례집 보시면 전심판에 대해 아마 심판원 계속 중과 특허법원, 대법원 계속 중의 견해대립이 있을 겁니다(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 견해대립에 대한 검토로 질문주신 내용을 버무려 보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올해 고득점 받고 수기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중복심판청구 #2016허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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