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6. 선고 2017허6873 사후적 고찰

[주요 판시사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138 판결, 2009. 11. 12. 선고 20073660 판결, 2016. 11. 25. 선고 20142184 판결 등 참조).

 

(판례의 태도)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토)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 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주요 판결요지]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전항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한 심결에 대해 원고가 불복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2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3항 발명이 선행발명 1, 5의 결합에 의하여 각 진보성이 부정되며, 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그 종속항인 제4,5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하는 바 원고의 소를 기각한 사건.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0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994 [특허법원판례] 2018. 7. 20. 선고 2017허1120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3)
1993 특허청 실무형 문제, 12월 gs에서 연습하던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JHJ (7)
1992 특허 그렇게 수준 낮게 준비하면 2차 고득점 불가합니다. 2차는 본질이 논술입니다. (65)
1991 반복해서 질문주시는데 그 학원 모의고사는 말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한 둘 이겠습니까. (2)
1990 보정각하 질문 (1)
1989 [법령] 특허법 제191조 질의 (1)
1988 [법령] 특허법 제132조의6, 시규11조 질의 (1)
1987 [특허법원판례]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절차 속행 (1)
1986 [법령] 기출 54회 18번 분할출원 (1)
1985 2차 상담 부탁드립니다. (2)
1984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허688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2)
1983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나1957 청구범위 해석방법 (1)
1982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허6385 정정의 적법성 판단 (1)
1981 실무형 3회차 (2)
1980 [2차 특허법 기출문제풀이 및 사례강의] 개정법 및 최신판례 정리자료 "2차용" (4)
1979 [중복심판금지] "전심판 계속중" 관련, 전심판이 대법원 계속중일 때 후심판의 심결을 하는 경우의 문제점 (1)
1978 답변글 Re:아주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1977 거절결정불복심판 질문입니다 (2)
1976 동차생 1차 이후 계획 문의 (2)
1975 [법령] 특허법 제131조 질의 (1)
1974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5207 일사부재리 판단 (3)
열람중 [특허법원판례] 2018. 7. 6. 선고 2017허6873 사후적 고찰 (1)
1972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7319 균등범위 (1)
1971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4327 새로운 거절이유 및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1)
1970 [특허법학회] 2018 TOP 10 특허판례 (2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