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 |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20. 선고 2017허1120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3)
|
miya |
122 |
0 |
0 |
2019-02-03 |
|
1993 |
공지
특허청 실무형 문제, 12월 gs에서 연습하던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JHJ (7)
|
조현중 |
405 |
1 |
0 |
2019-01-12 |
|
1992 |
공지
특허 그렇게 수준 낮게 준비하면 2차 고득점 불가합니다. 2차는 본질이 논술입니다. (65)
|
조현중 |
2,493 |
15 |
2 |
2019-01-20 |
|
1991 |
공지
반복해서 질문주시는데 그 학원 모의고사는 말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한 둘 이겠습니까. (2)
|
인스티튜트제이 |
1,079 |
6 |
0 |
2019-01-21 |
|
1990 |
질의
보정각하 질문 (1)
|
똘똘눈뭉치 |
79 |
1 |
0 |
2019-02-03 |
|
1989 |
질의
[법령] 특허법 제191조 질의 (1)
|
오스카 |
50 |
0 |
0 |
2019-02-02 |
|
1988 |
질의
[법령] 특허법 제132조의6, 시규11조 질의 (1)
|
오스카 |
47 |
0 |
0 |
2019-02-02 |
|
1987 |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절차 속행 (1)
|
miya |
105 |
0 |
0 |
2019-02-02 |
|
1986 |
질의
[법령] 기출 54회 18번 분할출원 (1)
|
원오자비 |
57 |
0 |
0 |
2019-02-02 |
|
1985 |
질의
2차 상담 부탁드립니다. (2)
|
로그인 |
8 |
0 |
0 |
2019-02-01 |
|
1984 |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허688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2)
|
miya |
111 |
2 |
0 |
2019-02-01 |
|
1983 |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나1957 청구범위 해석방법 (1)
|
miya |
101 |
0 |
0 |
2019-02-01 |
|
1982 |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7허6385 정정의 적법성 판단 (1)
|
miya |
94 |
0 |
0 |
2019-02-01 |
|
1981 |
질의
실무형 3회차 (2)
|
스마일하게 |
69 |
0 |
0 |
2019-02-01 |
|
1980 |
자료
[2차 특허법 기출문제풀이 및 사례강의] 개정법 및 최신판례 정리자료 "2차용" (4)
|
조현중 |
339 |
4 |
0 |
2019-01-31 |
|
1979 |
질의
[중복심판금지] "전심판 계속중" 관련, 전심판이 대법원 계속중일 때 후심판의 심결을 하는 경우의 문제점 (1)
|
현재 |
186 |
1 |
0 |
2019-01-31 |
|
1978 |
질의
Re:아주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
조현중 |
105 |
0 |
0 |
2019-02-01 |
|
1977 |
질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질문입니다 (2)
|
microdope4413 |
85 |
0 |
0 |
2019-01-31 |
|
1976 |
질의
동차생 1차 이후 계획 문의 (2)
|
서변 |
8 |
0 |
0 |
2019-01-30 |
|
1975 |
질의
[법령] 특허법 제131조 질의 (1)
|
오스카 |
72 |
0 |
0 |
2019-01-29 |
|
1974 |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5207 일사부재리 판단 (3)
|
miya |
120 |
0 |
0 |
2019-01-29 |
|
1973 |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6. 선고 2017허6873 사후적 고찰 (1)
|
miya |
97 |
0 |
0 |
2019-01-29 |
|
1972 |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7319 균등범위 (1)
|
miya |
99 |
0 |
0 |
2019-01-29 |
|
1971 |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4327 새로운 거절이유 및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1)
|
miya |
100 |
0 |
0 |
2019-01-29 |
|
1970 |
자료
[특허법학회] 2018 TOP 10 특허판례 (24)
|
조현중 |
532 |
5 |
0 |
2019-01-29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참고로 타학원 강의내용이나 문제집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질문 받지 않습니다. 문제집 질문은 해당 문제를 헨드폰으로 찍거나 적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질문 주신 내용이 청구범위/명세서도면을 표현하셨다면, 신규사항 D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절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2. D 를 삭제하면 거절이유의 극복이 가능합니다.
3. 분할출원을 다시 분할출원하면 원출원일로 소급됩니다. 분할의 분할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D 는 애매합니다. D 는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눠서 되는지가 다소 애매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