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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질의
[문제]패스객 656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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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리닝 |
5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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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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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질의
기초지에스 강의계획이 궁금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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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만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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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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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질의
[판례] 진보성 무효사유 항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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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ugh0119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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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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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질의
3월 기초gs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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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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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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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질의
다음달 기초gs질문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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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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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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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질의
미생물발명 기탁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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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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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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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질의
[공부상담] 종합반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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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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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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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질의
[문제] 특허 17년도 기출문제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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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aldo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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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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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질의
[문제 ] 작년모의고사 2회차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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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아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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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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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질의
[문제]패스객관식 523p 2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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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리닝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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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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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질의
[법령] 특허 취소신청관련 질의 (132조의 13 4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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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yx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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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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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질의
[공부상담]동차준비하는데 강의 계획 수립이 어렵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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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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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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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질의
[법령] 특허법 제 51조 보정각하 재심사를 통한 불복 가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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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jbjb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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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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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정오표
[최종정리] 정오표 2019.2.7. 해설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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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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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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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질의
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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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룸구룸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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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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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질의
[법령] 특허법 제139조, 제160조 질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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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바리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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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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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질의
[법령] 특허법 제139조 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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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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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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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질의
Re: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교재를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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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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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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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질의
[법령] 특허법 제51조, 141조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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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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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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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질의
[질의] 최종정리교재 모의고사 2회차 3번 허가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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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e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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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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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자료
[2차 특허법 기출문제풀이 및 사례강의] 6~8회차 필기 자료 <공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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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tro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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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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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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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8허1523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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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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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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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7허8145 상표의 유사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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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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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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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질의
[질의] 기출문제 풀이 강의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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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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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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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8허2151 불사용 취소심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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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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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3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후발적 무효사유도 그 무효사유로 특허가 소급 소멸하면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니 내용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2월부터 무효가 되는 무효사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2011년 2월부터는 무효가 되었으니 2011년 2월부터 무효가 되는 무효사유로는 또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단 이 지문은 넘어가시고,
각하심결의 확정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를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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