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디자인 보호법 54회 기출문제 5번문제 4번선지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이지만 특허와도 관련이 있는 선지인것 같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4번이 정답인 이유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본 문항에서 침해소송인지 권리범위 확인심판인지 주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허의 경우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아닌 침해소송에서는 진보성 무효사유항변이 가능한 반면,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침해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모두 창착성으로 무효사유 항변이 안되는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침해소송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기출문제도 가끔 명료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틀린 것을 찾고 오셔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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