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탁기관에 기탁을 했으나
특허청에 취지표시 등 관련 절차의 방식을 누락한 경우 특허법 제46조의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보정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에서 기탁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고,
기탁이 필요했으나 기탁절차가 무효로 되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또는 제29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거절이유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방식과 거절이유를 구분해서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기탁기관에 기탁을 했으나
특허청에 취지표시 등 관련 절차의 방식을 누락한 경우 특허법 제46조의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보정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에서 기탁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고,
기탁이 필요했으나 기탁절차가 무효로 되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또는 제29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거절이유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방식과 거절이유를 구분해서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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