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복습하던 중 질문이 생겨 남깁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9번 보기 1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인은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만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인정된다.
이 보기가
전자적 매체에 의해 기록의 교환이 가능한 국가의 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출원번호와 접근 코드번호만 제출하면 된다, 라고 해서 틀린보기로 해설에 되어있는데요.
특허법 54조 4항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산자부령으로 정한 국가에서는 1호의 서류 또는 2호의 서면을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번 보기에서 1호의 서류들을 제출하는 거니 증명서류로 제출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지문은 "만" 이 틀렸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둘 중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만" 이 틀렸습니다.
해설도 오해가 있으면 "만" 을 빼고 보세요..
여기서 "만" 이란 출원번호, 접근코드번호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된다, 즉 "출원번호", "접근코드번호" 만을 뜻하는 "만" 입니다.
정리하면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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