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 취소신청관련 질의 (132조의 13 4항)
- kkyx87
- 댓글 3
- 조회 72
- 19-02-08 17:58
[키워드] 특허법제132조의13 제4항
[대상]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제1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질의] 해당 조문에서 132조의2제2항 위반 시 취소 신청을 기각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게 87조3항7호 선행기술 기초로 취소신청시에도 기각 결정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29조1항1호 근거 신규성, 진보성 위반을 이유로 취소 신청시에는 결정 각하 하는것이고 위 선행기술 기초 신청시에는 기각 결정한다고 정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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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심사관의 선행기술문헌 검색 누락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사관의 특허결정은 일단 잠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자 기각결정합니다.
참고로 기각결정하면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더 이상 절차를 끌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특허무효심판을 하여 자세하게 다투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질문 잘 주셨습니다. 교재에서 각하한다는 내용은 아래의 심판편람을 뜻합니다.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가 없거나 현저하게 불비하여 실질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합의체가 결정으로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한다."
특허법 제132조의13 제4항에서의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와 위 심판편람의 내용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될지는 특허심판원의 실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조문만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사견으로는 단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듯 합니다.
아직 특허취소신청의 실무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질문주신 부분은 심판원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로 취소신청하는 것이나 특허법 제132조의2 제2항으로 취소신청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취급할지 지켜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3. 정리합니다.
시험에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출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확립된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조문그대로와 심판편람그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특허법 제13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한다.
심판편람: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가 없거나 현저하게 불비하여 실질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합의체가 결정으로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한다.
사견으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증거만 제시하면 증거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심판원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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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yx87님의 댓글
kkyx87 Date: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짱님의 댓글
수짱 Date:ㅅㅋ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