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Re: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교재를 보셨나요..

특허법 제139조 제4항이 내용이 다릅니다..

특허법 제139조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혹시 어떤 교재를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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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상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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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답변글 Re: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교재를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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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질의] 최종정리교재 모의고사 2회차 3번 허가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1)
1999 [2차 특허법 기출문제풀이 및 사례강의] 6~8회차 필기 자료 <공유> (16)
1998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8허1523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9)
1997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7허8145 상표의 유사판단 (1)
1996 [질의] 기출문제 풀이 강의 관련 (1)
1995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8허2151 불사용 취소심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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