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 51조 보정각하 재심사를 통한 불복 가부

내용 : [키워드] 보정각하 불복
      [대상] 특허법 제 51조 3항에는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단, 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과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질의] 일반적으로 보정각하의 불복은 상표,디자인과 달리 별도의 불복은 불가능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보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심사과정에서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에서 보정각하 결정이 나고 그에따라 보정전 명세서로 심리하여 거절이유 해소하지 못해 거절결정이 난 상황에서,
보정각하가 위법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말고 재심사청구를 하여 보정각하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심사 청구를 하며 보정서와 의견서를 다시 제출할 것인데, 그때 보정각하 결정 할 당시의 보정서를 동일하게 제출하고 의견서로 보정각하의 위법성을 다투며 보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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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정각하사유가 없었음에도 불복하지 않고, 재심사를 청구하면, 사후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기본강의와 조문특강에서 강조했듯이 이 점은 시험문제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보정각하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불복할 수 없다.
보정각하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각하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보정각하할 수 없다."

2. 그리고 참신한 상상입니다만 각하된 보정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정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일단 불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심사관님과 협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이 같은 실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님 농락으로 보여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참신한 질문이네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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