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139조, 제160조 질의

[키워드]
무효심판 청구취지 다른 경우, 공동심판청구, 심리 심결 병합 가부

[대상]
139조 2항 :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160조 :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질의]
2이상의 청구항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 청구항을 달리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양자는 청구 취지를 달리하는데,
1. 139조2항에 따라 공동심판 청구 가능한가요?
2. 각자 청구한 경우, 심판관은 심리 병합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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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

도움이 되실까해서 참고해보시라고 몇자 적습니다.

1. 제 139조 2항은 특허권이 공유일때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할 때 공유자들을 전원 피청구인으로 해서 심판을 청구하란 내용이고 청구인이 다수인 것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엔 제 139조 1항이 같은 특허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니 청구항과 관계없이 같은 특허권이라 제 139조 1항에 따라 공동심판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심판관의 심리 병합은 심리 편의를 위한것이고 공동심판청구 가능하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공동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9조 제1항입니다. 제2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1항의 경우도 공동으로 청구하는데 청구취지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공동으로 청구한다라 함은 심판청구서를 하나로 작성하고 이름만 공동으로 기재한다는 의미입니다..
2. 만약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를 질문하셨다면 병합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병합은 같은 내용에 대해 절차효율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데, 청구항이 다르면 병합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 점은 모두 시험과는 거리가 있고,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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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바리님의 댓글

악바리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위 139조 조문은 실수로 잘못적었네요ㅜ 유필공 조문을 적으려했는데 질문에 치중하다보니ㅠ

그리고, 타 교재 지문에서
"2이상의 청구항에 관련된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갑, 을 2인 인 경우, 갑이 청구항 1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을이 청구항2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갑과 을은 함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이상의 청구항에 관련된 특허권에 대하여 2개의 무효심판청구가 있고, 그 무효심판청구는 각각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인 경우에 심판관은 2개의 무효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위 두 지문이 전부 옳은지문이라고 하고, 해설이 없어서 멘붕이 왔었습니다. 조현중변리사님 말대로 자꾸 알고있는걸 헷갈리게하는거 같아서, 바로 풀던거 버리고 조변리사님 최종정리 주문했네요ㅠ

해설해주신대로 숙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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