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139조
[대상]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무효심판(133조), 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134조), 권리범위확인심판(135조1항,2항),정정무효심판(137)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공유자 중 1인에게 심판절차 정지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질의]
공동심판청구인 중 1인에게 정지 원인이 있는 경우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39조 4항은 공동 청구인이 아닌 공유자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도움이 되실까 해서 참고해보시라고 몇자 적습니다.
음... 제 조문집에는 4항이 1.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정지원인 있으면 모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어서 전원에게 효력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역시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하신 특허법 제139조 제4항 조문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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