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139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 제139조 

 

[대상]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무효심판(133조), 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134조), 권리범위확인심판(135조1항,2항),정정무효심판(137)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공유자 중 1인에게 심판절차 정지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질의] 

​공동심판청구인 중 1인에게 정지 원인이 있는 경우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39조 4항은 공동 청구인이 아닌 공유자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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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

도움이 되실까 해서 참고해보시라고 몇자 적습니다.

음... 제 조문집에는 4항이 1.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정지원인 있으면 모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어서 전원에게 효력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역시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특허법 제139조 제4항 조문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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