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51조, 141조
[대상]
제51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최후 거절이유통지 및 재심사 할 때 보정이 法47② or 47③을 위반(法47③I 및 IV에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하거나 또는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을 해야한다.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질의]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심판단계에서 보정각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허에서 심판단계에서는 보정각하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51조 1항과 141조 2항에서 심판관이 보정각하 후 결정각하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보정각하가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양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비교를 하면 오히려 혼란이 있습니다. 같은 목적의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강의와 조문특강에서 꼼꼼하게 분석했듯이 특허법 제170조 제1항에서 특허법 제51조의 보정각하규정을 준용합니다. 심판단계에서도 만약 보정각하해야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강의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 특허법 제141조를 여기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특허법 제141조는 수업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특허법 제46조와 같은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허법 제51조의 보정각하와 전혀 다른 성격의 내용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모두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비교하면 곤란합니다.
완전히 다 다른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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