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정각하는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또는 거절결정에 따른 재심사 청구시 보정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보정각하가 되는데,
질문>>>보정각하 전에 최후거절통지 없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최후거절통지 후에 보정각하 가능한가요?
조문특강노트40페이지에 심사과정 설명을 보면
1. 심사대상확정 (명도보정/보정각하결정)
2. 기통지거절이유극복 -no-> 거절결정(재심사청구, 거불심)
-yes-> 3. 새로운 거결이유 존재 -> yes : 거통(최초/최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질문>>> 1번에 처음 심사대상확정할 때 보정각하 결정이 있는건 거절결정에 따른 재심사 청구시 사유가 해당되는지를 보는건가요? 그래서 이때 최후거절통지 없이 보정각하가 가능한 건가요?
보정각하 1항 설명할 때 괄호안 내용(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 설명하신거 듣고 헷깔려서요ㅠㅠ 그 이유가
예시를 들어주셨던게
[청구항1]A+B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c를 추가
여기서 거절이유통지가 나올 때 보정을 해서 청구항1을 삭제하면 42조4항2) 위반으로 원래없던 거절이유가 나와서 보정각하 상황이나 예외적으로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하기 때문에 보정각하가 아닌 최후 통지가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요
질문>>>'원래 보정각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 (밑줄그은) 처음 나왔던 거절이유통지가 최후거절이유통지이고, 51조 1항의 괄호안 내용에 해당하는 예외를 적용하여 다시 한번 더 최후거절이유통지가 나온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최후거절이유통지 받고 보정할 때, 또는 재심사청구하면서 보정할 때,
그 보정 때문에 종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통지를 하지 않고, 보정각하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위 보정 때문에 종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절이유가
특허법 제51조 제1항 괄호의 청구항 삭제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보정각하를 하지 않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는 최초(일반)와 최후로 구분하여 통지하는데,
이 경우는 최초가 아니므로 최후로 통지합니다.
다시 천천히 이해해보세요.^^
교재에 사례도 있으니 사례도 추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보정각하가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복습하면 그 원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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