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191조
[대상]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
2.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질의]
소송의 피고에 출원인과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이유는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원고가 되어 위 대상들에게 소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91조 제1호, 제2호, 제3호 모두 마찬가지이고,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자와 지급 받는 자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질문하신 제2호는 그렇지 않을까도 싶습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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