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132조의6, 시규11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제132조의6, 시규11조 


[대상]

 

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① 132조의7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시규11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 90, 92조의3, 132조의3, 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질의]


     1. 특허취소신청에서 신청기간이 지나고 신청서 제출과 함께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132조의6에 따라 심판관합의체에 의해 각하되는지시규1117호 내용에 따라 출원서가 반려되는지   궁금합니다

 

    2. 취소신청 이외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지나고 청구서 제출과 함께 심판청구 하는 경우

      각하되는지, 반려되는지 궁금합니다.

 

    3. 반려되지않고 각하된다면 본 상황이 시규11조1항에 나와있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심판편람에 따르면 반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단언할 수 없습니다.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 설명한 것처럼 심판은 방식을 다소 명료하지 않게 중복해서 합니다. 이때 판례강의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간단한 사안이면 반려할 것이고, 법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면 심판부가 각하합니다. 판례노트에 거불심 청구기간 도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심판이 방식을 다소 명료하지 않게 중복해서 한다는 애매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노트 앞 부분에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104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019 [문제]패스객 656p (1)
2018 기초지에스 강의계획이 궁금합니다 (1)
2017 [판례] 진보성 무효사유 항변 (1)
2016 3월 기초gs관련 (1)
2015 다음달 기초gs질문있습니다. (1)
2014 미생물발명 기탁 질문드립니다 (1)
2013 [공부상담] 종합반 문의 (1)
2012 [문제] 특허 17년도 기출문제 질문 (1)
2011 [문제 ] 작년모의고사 2회차 질문 (3)
2010 [문제]패스객관식 523p 2번 (4)
2009 [법령] 특허 취소신청관련 질의 (132조의 13 4항) (3)
2008 [공부상담]동차준비하는데 강의 계획 수립이 어렵습니다... (2)
2007 [법령] 특허법 제 51조 보정각하 재심사를 통한 불복 가부 (1)
2006 [최종정리] 정오표 2019.2.7. 해설정정
2005 강의 (2)
2004 [법령] 특허법 제139조, 제160조 질의 (4)
2003 [법령] 특허법 제139조 질의 (3)
2002 답변글 Re: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교재를 보셨나요..
2001 [법령] 특허법 제51조, 141조 질의 (1)
2000 [질의] 최종정리교재 모의고사 2회차 3번 허가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1)
1999 [2차 특허법 기출문제풀이 및 사례강의] 6~8회차 필기 자료 <공유> (16)
1998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8허1523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9)
1997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7허8145 상표의 유사판단 (1)
1996 [질의] 기출문제 풀이 강의 관련 (1)
1995 [특허법원판례] 2018. 7. 26. 선고 2018허2151 불사용 취소심판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