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132조의6, 시규11조
[대상]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① 제132조의7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시규11조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 제90조, 제92조의3, 제132조의3, 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질의]
1. 특허취소신청에서 신청기간이 지나고 신청서 제출과 함께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132조의6에 따라 심판관합의체에 의해 각하되는지, 시규11조 1항 7호 내용에 따라 출원서가 반려되는지 궁금합니다.
2. 취소신청 이외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지나고 청구서 제출과 함께 심판청구 하는 경우
각하되는지, 반려되는지 궁금합니다.
3. 반려되지않고 각하된다면 본 상황이 시규11조1항에 나와있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심판편람에 따르면 반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단언할 수 없습니다.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 설명한 것처럼 심판은 방식을 다소 명료하지 않게 중복해서 합니다. 이때 판례강의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간단한 사안이면 반려할 것이고, 법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면 심판부가 각하합니다. 판례노트에 거불심 청구기간 도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심판이 방식을 다소 명료하지 않게 중복해서 한다는 애매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노트 앞 부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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