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63조의2 질의, 정보제공
[대상]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질의] 출원공개되기전에 제3자가 정보제공을 할수 있는경우는 어떤경우가 있나요??
출원공개가 되어야 경고를 할수 있고 경고를 받은 제3자는 정보제공으로 공격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게된 경쟁자들이 출원공개 되기전에 정보제공을 넣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출원공개되지 않으면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당연히 출원공개 이후에 정보제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