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강의문의]pass특허법객관식 454p 2번
- 아하아하
- 댓글 1
- 조회 62
- 19-02-17 14:14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Pass특허법 수록판례와 56회 1차시험문제에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내용]
1. Pass특허법 455p 2번 해설수록판례
-특허출원전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물건에 해당하여 129조의 생산방법추정을 받지않는경우는 특허권침해를 주장하는자가 침해자의 생산방법을 증명해야한다(2003다37792)
2.56회 시험문제 중 지문
-물건생산방법발명에 대한 특허의 침해소송에서, 피고제품이 그 물건과 동일한 경우,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제품이 그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해야한다(O)
[질문]
1.제법발명의 경우 그 생산물과 동일한 물건에 대해 129조 추정을 받는경우는 침해자가 아님을 입증
129조 추정을 받지않는경우 침해주장자가 입증으로 생각했는데, 56회지문의 "특별한경우"를 129조 적용을 받는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가하여 질문드립니다
2-1.특허법 2차강의 jhj패키지를 신청하려고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수받고있던데 그것을 신청하면될까요?
2-2.그리고 홈페이지 내용에는 jhj패키지안에 사례강의가 포함되어잇던데 그것이 기출문제특강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위 헷갈린지문 외에는 조현중변리사님 강의덕에 모두 편하게 풀어 좋은점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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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별한 경우가 특허출원 전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물건 등인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공지등이 되지 않았다면 생산방법추정 규정이 적용되니 침해자인 피고 측에서 다른 방법으로 제조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기출문제가 명료하지 않은 지문이 좀 다수 존재했습니다..
2. 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실무강의가 개강하니 목요일에 실강을 오시면 되고, 사례강의가 아마 기출문제풀이강의일 겁니다. 기출문제풀이강의는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특허를 하나 틀리셨으면 상당히 잘 보셨네요. 올해는 문제가 명료하지 않아 3개는 틀릴 수 밖에 없었는데, 아주 잘 보셨습니다. 기회되시면 수기도 부탁 드려요.. 다른 수험생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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